농림축산어업경남현물개인
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
경상남도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사료첨가제 지원
지원 대상
- 도내 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34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