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(보험)개인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경상남도 · 수산자원과
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양식업경영자
지원 내용
-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
- 지원내용 : 자부담 보험률의 70% 지원(주계약 : 최대 700만원 / 특약 : 최대 2,00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87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