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현물개인

식량자급률제고지원

경상북도 · 스마트농업혁신과

농업인 등에게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  •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  •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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