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○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지원 대상
-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-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-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,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
-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- 진료 및 검사일 : 2026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
- 사 용 처
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
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(검사비)비 지원
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-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
신청 방법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
-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
-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
- 산모 본인 통장 사본
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
-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
-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- 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문의처
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||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||경주시 보건소/054-799-8626||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||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64||구미시 보건소/054-480-4072||구미시선산 보건소/054-480-4158||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1||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||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32||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||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7||의성군 보건소/054-830-6686||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||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||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9||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||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2||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3||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3||예천군 보건소/054-650-8052||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5||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||울릉군 보건소/054-790-6824
근거 법령
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