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현금개인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  •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  •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문의처
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
근거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