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현금개인
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  •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  •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
신청 기한

3 ~ 4월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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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