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북현금개인

귀농인정착지원
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
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
지원 내용

  •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•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

문의처
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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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