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북현금개인
귀농인정착지원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지원 내용
-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
문의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
근거 법령
경상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비슷한 지원금
경북 지역 지원금
농림축산어업경북기타
지난 접수 기간농어민수당지원
농업,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,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(일정 자격있음)
주거·자립경북현금
D-62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
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,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.
보건·의료경북현금
상시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생활안정경북현금
상시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사후청구)
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