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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· 인구정책과

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  •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  •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
  • 대상 장비 : 하우스, 저장고, 농기계, 농업용 창고, 축사 개·보수 등
  • 지원한도 : 개소 당 2,000만원(군비 1,600만원, 자담 400만원) /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연초(1~2월)

구비 서류

  •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•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교육이수확인증(수료증)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  • 기타서류(견적서, 계약서 등)

문의처
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
근거 법령

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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