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계룡시현금개인

귀농인 정착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업기술센터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

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
  •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
  •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

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
근거 법령

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||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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