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현물개인

사료산업지원

경상북도 · 축산정책과

가축사육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육우, 젖소, 돼지, 가금류 등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가입한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
  • 사업내용 :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
  • 지원조건 : 3만원/포(보조 50%, 자부담 5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정책과/054-880-3422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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