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현금(보험)개인
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양식어가

지원 내용

  •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  •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  •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
근거 법령

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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