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현물개인

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스마트농산과

농업경영체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채소,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역특화품목 단,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7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
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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