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현금(보험)개인
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
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
지원 내용
-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63-280-4636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