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
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
지원 내용

  •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
  •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
  • 1인 최대 20만원 지원
  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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