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산후 건강관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지원 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지원 내용
-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
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
- 1인 최대 20만원 지원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