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 원주시현금개인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건강증진과

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
지원 내용

  •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
  •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초본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  •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  •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
  •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

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 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)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(이름, 진료일 반드시 포함)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(이름, 조제일 등 포함)만 인정

  •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
문의처

의료지원과/033-737-4057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31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