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강원현금개인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
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  •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

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
문의처
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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