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충청남도 · 보훈정책과
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
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
지원 내용

  •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  •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•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