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충청남도 · 보훈정책과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지원 내용
-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