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홍성군현금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충청남도 홍성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
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산후조리비용 청구서
  •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
  • 산모 통장사본
  • 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

문의처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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