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홍성군현금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충청남도 홍성군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)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지원 내용
-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산후조리비용 청구서
-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
- 산모 통장사본
- 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
문의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49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