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서산시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충청남도 서산시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
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-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보건소 : 3층 모자보건실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문의처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