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서산시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
충청남도 서산시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  •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  •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보건소 : 3층 모자보건실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
문의처
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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