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충청북도 · 농업정책과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지원 대상
-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-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-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-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-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-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-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- 전화 :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기본교육 수료증
-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문의처
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