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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행복결혼공제
충청북도 · 인구청년정책담당관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- 지원기간 : 5년
-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근거 법령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||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