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
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  •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  •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  •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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