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-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