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
문의처
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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