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지원 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지원 내용
-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문의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