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물개인
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
충청북도 · 동물방역과
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농가(전축종)
  •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하자보증보험 증권

문의처
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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