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물개인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충청북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농가(전축종)
-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지원 내용
-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하자보증보험 증권
문의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