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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
경기도 · 노동권익과
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
  • 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
지원 내용

  •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  •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

2026.05.18~2026.07.16

구비 서류

  • 공통서류
  • 주민등록 등·초본
  • 통장사본
  • 화물차주 추가 서류
  •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
문의처
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||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
근거 법령

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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