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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경기도 · 노동권익과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지원 대상
-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
- 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지원 내용
-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신청 방법
-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2026.05.18~2026.07.16
구비 서류
- 공통서류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통장사본
- 화물차주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문의처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||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근거 법령
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