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현금개인

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

경기도 · 북부자치경찰협력과

자원봉사 활동비 지원(활동실비, 교통비, 간식비)

지원 대상

  • 경찰·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
  •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,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(자격증 소지자, 관련 업무 경력자)
  •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  • 아동·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(미수 포함)
  •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·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  •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(동일시간, 전일제) 참여자(단,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)
  •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(단,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)
  •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(중복지원 제한)
  •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,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지원서,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,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(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)

지원 내용

  • 활동비 지원
  •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(활동실비, 교통비, 간식비)
  •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·선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(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)

신청 기한

매년 초

구비 서류

  • 자원봉사 지원서
  •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
  •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(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)
  •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

문의처

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/031-8030-5375||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/031-961-2249

근거 법령

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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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