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현물개인·가구

햇살하우징 사업

경기도 · 주택정책과
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지원 대상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지원 내용

  •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  •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  •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  •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
신청 방법
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
문의처

경기도/031-120

근거 법령

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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