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현물가구

어르신 안전 하우징

경기도 · 주택정책과
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원 대상
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  •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  •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  •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120

근거 법령
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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