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현금(보험)가구
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경기도 · 생활안전담당관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
지원 대상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
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-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신청 방법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
- TEL. 1660-1039
- FAX. 02-6455-4833
- e-mail : plan24@plan24ins.co.kr
-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
- 보험금청구서
- 신분증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
-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문의처
경기도소방재난본부/031-231-0371
근거 법령
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(제2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