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시설이용소상공인
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지원 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지원 내용
-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신청 방법
방문 신청 후 사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