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시설이용소상공인

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  •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 후 사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
근거 법령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