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중소기업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지원

지원 대상

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기업지원
  • 창안개발 : 국내·외 지식재산권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
  • 제품생산 : 시제품 개발(금형, 목업), 시험분석
  • 판로개척 : 국내·외 전시회, 국내 홍보판로, 제품 패키지 제작 등

신청 방법

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
신청 기한

공고 신청기간 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

문의처
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
근거 법령
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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