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(1인당 월 30만원 이내)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지원 내용
-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
-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신청 방법
해당 시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근거 법령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