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타법인/시설/단체
품질경영활동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지원내용
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신청 방법
-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근거 법령
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(제1조의1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