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타법인/시설/단체

품질경영활동 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
  •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  •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  •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
신청 방법

  •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
근거 법령

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(제1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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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