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
지원 대상

  •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  •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
지원 내용
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

신청 기한

매년 1분기 예정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
문의처
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
근거 법령

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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