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지원 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지원 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
신청 기한
매년 1분기 예정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근거 법령
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