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물법인/시설/단체
가구 인증사업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○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
지원 대상
-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- KS, KC생활용품,어린이 제품인증, 단체표준,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,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
신청 방법
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(www.gfcc.or.kr) & 시험의뢰 바로가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(www.gfcc.or.kr) 참조
문의처
경기대진테크노파크(경기가구인증센터)/031-539--5081
근거 법령
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1조)||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