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○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
지원 대상
-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
지원 내용
- 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접수 -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
신청 기한
2026.03.00.3.0.
구비 서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시스템 참조
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
근거 법령
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