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지원 내용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
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
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
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신청 방법
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신청 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근거 법령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