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
  •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'제조'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.

지원 내용

  •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
  • 부직포/나노섬유, 복합재료, 안전보호용, ICT 융합 전자섬유 등
  • 제안기술 선행특허 분석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(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수혜기업 관리시스템(https://in.ktextile.net))
  • 양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(www.koteri.re.kr) 및 접수 사이트에서 교부

신청 기한

2026.03.00.∼4.00.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(www.koteri.re.kr)참조

문의처

한국섬유소재연구원/031-860-0929

근거 법령
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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