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타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지원 대상
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지원 내용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신청 방법
전화, 방문, 온라인(http://gg.kfme.or.kr/main.php?m1=3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||의정부센터/031-852-8254
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