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타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
지원 대상

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
지원 내용
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
신청 방법

전화, 방문, 온라인(http://gg.kfme.or.kr/main.php?m1=3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||의정부센터/031-852-8254

근거 법령
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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