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현물소상공인

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
지원 대상
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
  •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지원 내용
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
신청 방법

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
신청 기한

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
근거 법령

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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