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현물소상공인
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지원 대상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지원 내용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신청 방법
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신청 기한
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근거 법령
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