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타(상담)·현금법인/시설/단체

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,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
경기도 · 규제개혁과

○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○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  • 대 상 : 도내* 중소기업, 창업‧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** 이용 희망 기업
  •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/ **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해석
  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  • 대 상 : 도내* 중소기업, 창업‧스타트업 중 규제특례** 승인 기업
  •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/ ** 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해석

지원 내용

  •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  •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, 신청서 작성(전액 무료)
  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  •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(자부담 20%, 별도 공모 후 선정)

신청 방법

  •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  •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(sandbox@gbsa.or.kr)
  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  •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(https://pms.gbsa.or.kr/)

신청 기한

연도별 별도 공고

구비 서류

  •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
  •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  •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.
  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행, 3개월 이내) 1부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유효기간 내) 각 1부
  • 규제샌드박스 신청서(전담기관 제출용) 또는 신속확인(처리) 회신서 1부(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)
  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  • 지원 신청서 1부
  •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
  • 개인·기업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
  • 확약서 1부
  • 청렴이행각서 1부
  •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
  •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(실증특례 등)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  •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(직전 2개년)
  •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(유효기간내) 1부
  •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.
  • 기타 증빙서류

문의처

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7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6703

근거 법령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(제32조)||금융혁신지원 특별법(제26조)||산업융합 촉진법(제35조)||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(제41조)||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(제49조)

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