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지원 대상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신청 방법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신청 기한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구비 서류
모집공고시 공지
문의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근거 법령
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