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
지원 대상
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
신청 방법
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
신청 기한
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
구비 서류

모집공고시 공지

문의처
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
근거 법령

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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