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소상공인
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지원 대상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지원 내용
-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
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신청 방법
경기바로(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) 사이트 내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창업계획서,
대출 관련 증빙서류( 대출계약서, 이자납입내역, 통장사본) 등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