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현금개인
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19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지원 대상
-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지원 내용
-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- 지원 :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
- 신청 : 읍면동사무소 ※기간 : 2026년 8월 3일 ~ 31일
-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19~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8008-4364
근거 법령
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