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기타개인

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

경기도 · 청년기회과

경기도 거주,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(지원대상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
  •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~ 39세 청년 근로자
  •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  •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자
  •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,276원(월급여 385만원)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(지원대상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
  •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~ 39세 청년 근로자
  •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  •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자
  •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,276원(월급여 385만원) 이하
  • (지원내용)
  •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(반기별 120만 원 지급)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/main) 신청

신청 기한

홈페이지 참고(https://youth.jobaba.net/main)

구비 서류

공고문 참고
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/main)에서 확인 가능

문의처
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/1577-0014

근거 법령
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(제2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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