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현금가구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경기도 · 청년기회과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지원 내용

  •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  •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fgf.kr)

신청 기한

공고 시 별도 안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
근거 법령
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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