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현금가구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· 청년기회과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fgf.kr)
신청 기한
공고 시 별도 안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근거 법령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