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현금개인
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
경기도 · 노인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지원 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-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- 본인신분증(본인 신청인 경우)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