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현금개인

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

경기도 · 노인복지과

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  •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  • 본인신분증(본인 신청인 경우)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근거 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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