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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경기도 · 청소년과
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
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  •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  •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
신청 기한

매년 7~8월 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
근거 법령
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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