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서비스(의료)개인
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
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, 재활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
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
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
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
  • 지원내용 :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/인 한도 내 지원
  •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

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/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(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1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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