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서비스(돌봄)개인
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경기도 · 보육정책과
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지원 대상
-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지원 내용
-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-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8,000원 / 민간 4~5세 105,000원 / 가정 3~5세 131,000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||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