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서비스(돌봄)개인

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
경기도 · 보육정책과

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  •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8,000원 / 민간 4~5세 105,000원 / 가정 3~5세 131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||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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